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요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편되면서 많은 분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건보공단에서는 건보료 개편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4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혜택이 4년간 이어지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자들의 건보료 감면 혜택이 언제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률 정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지역가입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소득요건 3,400만원→2,000만원)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대상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주어집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1년 차에는 80%,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로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진행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개인별 최초 연도가 감면율 1년 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 2단계 개편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가 1년 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감면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할인율 및 적용 시기
- 1년 차 건보료 할인율 : 80% (적용 시기 : 2023년 10월까지)
- 2년 차 건보료 할인율 : 60% (적용 시기 : 2024년 10월까지)
- 3년 차 건보료 할인율 : 40% (적용 시기 : 2025년 10월까지)
- 4년 차 건보료 할인율 : 20% (적용 시기 : 2026년 8월까지)
- 5년 차 건보료 할인율 : 0% (건보료 전액 100% 납부)
이처럼 건보료 감면 적용 시기별로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80% 감면을 시작으로 최대 4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최초 전환되었다면 60%를 시작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첫해에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100% 전액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환되면 최대 4년까지는 단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건보료 고지서를 보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단계적 감면 혜택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보료가 100% 부과되는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해당할 때입니다. 즉, 개편에 의해 건보료 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 3천4백만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첫해에는 소득이 2천만원 ~ 3천4백만원 사이여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줄었다면, 건보료 2단계 개편(연소득 3,400만원→2,000만원) 조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고 건보료를 전액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소득 기준이 2단계 개편 사항에 충족되어야만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가 언제까지 몇 %의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감면 혜택을 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년과 바뀐 상황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올라서 당황하셨다면, 감면율 변화나 자격 기준 변동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 너무 놀라시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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