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조금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까지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부터는 336만원만 초과해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합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비과세, 저율과세, ISA 등의 건보료 절세상품에 가입하시면, 건보료 부과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소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금융상품 5가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5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서 1인당 원금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예적금이나 저축보험 등에 가입하실 때 요건이 되신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 가입 한도 : 1인당 5천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기준)
- 가입 불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최대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전체가 비과세 적용이므로, 가입 대상이 되신다면 꼭 활용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자 소득 측면에서나 건보료 미부과 측면에서나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저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내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상호금융 예탁금 (저율과세 상품)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특세가 저율과세 되지만 1.4%로 매우 적은 비율이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어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상호금융에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상호금융 조합원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직장이 있다면 가입 가능)
- 가입 한도 : 1인당 3천만원
- 가입 불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이상) 대상이었던 자
상호금융 예탁금은 저율과세(세금우대) 상품으로 3천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상호금융 출자금
상호금융 출자금 통장에서 받은 배당소득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 해당 지역 조합원이 되려면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조합원이 되어야 상품에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통장도 함께 만들게 되실 겁니다. 출자금은 몇만 원 정도의 소액만 넣으셔도 됩니다.
- 가입 대상 : 상호금융 조합원
- 가입 한도 : 1인당 1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농특세(1.4%)가 저율 과세됩니다. 단, 출자금은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어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출자한 상호금융 지점이 파산할 경우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4.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로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 계좌를 통해 가입한 상품의 순이익은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순이익 최대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건보료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가입 한도 : 1년에 2천만원씩 최대 5년까지 불입 가능 (3년과 5년 중 선택, 한도 이월 가능)
- 상품 종류 : 일반형(순이익 200만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순이익 400만원 비과세 한도)
- 가입 불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원 이상) 해당하는 자
ISA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되지만 이 역시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천만원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상 ISA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고, 그해에 입금을 못했다면 다음 해에 미입금 금액만큼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역시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가입하지 못합니다.
5. 저축보험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 한도 : 적립식(월 150만원 이하), 일시납(1억원 이하)
저축보험은 가입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품 전체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과 높은 사업비로 수익이 낮을 수 있는 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 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외에도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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