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부양가족(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등록은 서로 별개라는 사실 아시나요?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도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자격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과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부양가족공제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적공제 대상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이 해당되며, 공제 대상 모두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부녀자 공제의 경우,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한부모 공제나 부녀자 공제는 같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령 요건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우자 : 예외적으로 나이는 상관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수급자, 위탁 아동은 세법상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 아동은 위탁아동법에 18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상관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연간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됩니다. 각 소득의 합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다르게 반영되며,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럼, 합산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으로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50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은 1,800만원이 됩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합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인적공제로 인정됩니다.
- 이자소득(1,500만원) + 배당소득(300만원) = 금융소득(1,800만원) → 2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합산액 0원
하지만, 해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합산됩니다. 즉, 해외 이자소득이 90만원이고 해외 배당소득이 20만원이라면 해외 금융소득은 110만원으로 연간 소득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이자소득(90만원) + 해외 배당소득(20만원) = 해외 금융소득(110만원) → 무조건 합산되어 종합소득 합산액 110만원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 인적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150만원은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총급여액(500만원) - 근로소득공제(350만원) = 근로소득금액(150만원) → 예외적으로 인적공제 인정
● 사업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소득이 생겨도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이 소득의 합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3백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 중 누구 밑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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