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나 실업 혹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건보료)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낮아집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과 자동차까지 더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고, 은퇴자나 실업자, 피부양자 탈락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경 대상 : 자동차, 재산공제액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본공제액에 대해서 진행되는데, 빠르면 3월에 납부하는 2024년 2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재산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동차와 재산공제액이 어떻게 변경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자동차 부과 폐지
앞으로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어 자동차가 있어도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천만원인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3만2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자동차 부과가 폐지되어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면 약 3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했던 건보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현행 | 개선 |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 건강보험 자동차에 부과 폐지 |
대상자 | - | 9만6천가구 |
건강보험료 경감 효과 | - | 가구당 월평균 약 29,000원 |
이렇게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없어지면서, 9만6천여 가구에서 월평균 2만9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연평균 약 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입니다.
건강보험 산정에 자동차가 제외되는 것은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자동차 건보료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재산 1억까지 공제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건보료에 부과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재산을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현행 | 개선 | |
재산 기본공제 한도 | 5천만원 | 1억원 |
대상자 | - | 330만 가구 |
건강보험료 경감 효과 | - | 가구당 월평균 약 24,000원 |
보유 재산에 따라 인하되는 보험료는 다르지만,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약 330만 세대에서 월평균 약 2만4천원 가량의 건보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가 2.4억원의 주택에 거주한다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매월 약 5만6천원이 추가로 부과되지만, 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소득만 고려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과세표준액에 재산공제 1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70%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약 70% 정도인데,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토지의 정확한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시가격 확인하기를 통해 간단히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폐지와 재산 기본공제 1억원 확대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낮아지고 형평성이 조금이나마 맞춰질 수 있어서 환영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역가입자분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희소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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