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1원의 차이가 피부양자냐, 지역가입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소득요건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또 이 작은 금액이 어떤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 반영 기준이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소득이 있지만, 소득자료에는 0원이 신고된다?
소득요건에는 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반영되는 기준에 따라 합산되는 소득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영향으로, 실제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자료 금액은 0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떤 기준에 의해 소득으로 인정되고 합산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합산 기준
연소득은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들 소득을 모두 합한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소득마다 연소득에 합산되는 기준이 다른 만큼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단 1원만 많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1원의 차이만 있어도 연소득 합산액이 0원이냐 1천만원 이상이냐, 피부양자냐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이냐를 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금융소득은 소득액 기준으로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금융소득을 0원으로 취급하여 연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천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전액이 모두 연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단 1원의 차이만으로도 0원과 1천만원 이상의 연소득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보료(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이 연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는 임대사업소득도 포함되는데, 임대소득 역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만을 반영합니다.
3.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급여 총액이 연소득에 합산되지만,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전액 연소득에 반영되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이나 비과세연금, 세액이 공제되는 연금 등은 연소득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비용은 상관 없으며, 기타소득별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제율이 반영되어 연소득에 합산됩니다.
배우자만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했는데, 부부 모두 피부양자 불가?!
연소득은 개인별로 보기 때문에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합산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부를 한 사람으로 보고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1,900만원이고 아내의 소득이 900만원 이라면, 부부 각자의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피부양자 연소득 요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득이 2,100만원이고 아내의 소득이 900만원이라면, 배우자 한 명이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사업소득 합산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달라집니다.
[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
1.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은 0원일 것
2. 사업자 미등록 시,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은 0원, 즉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업자 미등록 상태라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0원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벌어들인 금액보다 사용한 비용이 더 많으면, 순소득은 사실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0원, 즉 없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피부양자 요건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소득 의 경우,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만을 소득자료로 반영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0원으로 과세되는 연간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 공제 항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과 기본공제액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각각의 공제율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 과세금액은 0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제로(0)가 되는 임대소득 기준 ]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대사업자로 미등록되어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연간임대소득 1,000만원까지, 미등록된 상태라면 연간임대소득 400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0원으로 과세 처리됩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제공되는 필요경비 공제율 60%와 기본공제액 400만원, 미등록 시 공제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도 잘 따져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소득 요건의 예외 사항
- 주택임대사업자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대상 상이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상세 사항들은 정책에 따라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1천만원까지 금융소득 과세금액이 0원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이 연 336만원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은 계속 있어야 하는데 건보료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니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금융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품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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