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방법으로 결제해야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는 신용카드라고 하고, 누구는 체크카드라고 하고...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중요하다!
우선,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썼다고 무조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액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카드 공제를 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소득공제율과 함께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및 소득공제율
1. 신용카드 :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3.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40% (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적용)
4. 대중교통 : 40%
5. 전통시장 : 40%
위 5가지 항목의 사용분에 대해서 카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 5가지 항목을 다 합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만 초과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원이라면, 공제 적용 기준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게 없어집니다. 즉, 0원인 것이죠. 하지만, 사용액이 1천1백만원이라면, 25%의 초과액인 1백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만약 이 초과액 1백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면,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15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고소득자는 카드 공제 혜택이 약하다?
맞습니다. 고소득자는 카드 공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25%인 2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 적용 기준액이 높아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은 30%이지만, 어차피 총급여액의 25% 미만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25%까지는 할인 혜택이나 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가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소득공제를 2배로 더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소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려면?
그럼, 지금쯤 본인이 25%를 넘게 사용했는지,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 얼마여서 앞으로 12월까지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면 올해 1~9월까지 사용액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사용액부터는 직접 추가하셔야 하는데, 최근 사용액이니 어림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확인했더니 총사용액이 25%에 한참 못 미쳐서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면, 12월까지도 계속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25% 가까이 사용하셨거나 이미 초과하셨다면, 12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2배로 더 유리합니다.
돈을 많이 썼는데도 신용카드가 유리한 경우는?
돈을 충분히 많이 썼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공제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까지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등으로 총급여액 기준의 해당 한도액까지 사용하셨다면, 그 이상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도 어차피 더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이외에 추가 한도액이 있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상관없이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또는 1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또는 1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의 40% 또는 10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총급여 4천만원에서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제외되고, 25% 초과액인 나머지 체크카드 1천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여기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300만원이 공제되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최대 공제한도액인 300만원이 다 채워집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카드 사용액 중에서도 공제 제외 대상이 있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생략하였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대상
참고로, 카드 공제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존속, 비속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공제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참고하면 좋은 글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기준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아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각자의 상황에 더 유리한 카드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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