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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피부양자 등록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 (건보료 차이,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ilink 2023. 11. 24.

퇴사 등의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럴 때는 직장가입자로 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함으로써 건보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피부양자 등록 자격, 등록 기한, 등록 방법과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 썸네일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여서 가족 관계에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는 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혜택

직장가입자일 때는 근로자와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혼자서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다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개인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부양자 (직장가입자) 의 건강보험 납입액 변동 여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몇 명이 되든,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과 4대보험

피부양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미혼,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만 인정

 

2. 소득조건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 0원)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 반영 기준에 따라 소득자료 금액은 다르게 반영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소득자료에 반영되는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반영 기준 (금융소득, 주택임대사업소득 등) 글을 참조해 주세요.

 

3. 재산조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 ~ 9억원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9억원 이상 시, 피부양자 불가

 

피부양자 등록 신청기한

-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양자가 직장가입자 취득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할 경우,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부양자의 자격취득일이나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로 소급 가능.

 

피부양자 신청방법

피부양자 신청방법으로는 직장가입자(부양자)가 회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피부양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직장가입자가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맞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나 상담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담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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