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연내에 발표될 '12월 건강보험종합계획' 검토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또 한 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피부양자가 줄어들지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 방안
지난해 건강보험 개편(2017년 개정된 건강보험 2단계)이 시행되면서,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대거 전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 27만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셨는데요. 다가오는 개편안을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은 더욱 축소되어 더 많은 분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세대당이 아닌 1인 1보험료 납부로 변화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대상이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지만,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에 따르면 성인이 된 자녀와 형제자매는 아예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계존속 역시 일부만 피부양자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는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므로, 결국은 배우자를 제외한 개인 각자가 건보료를 다 따로 부과하는 셈이 됩니다.
종합해 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일부 조건에 맞는 부모님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피부양자 대상 변동(안)
피부양자 대상 | 현행 | 개편안 (12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
배우자 | O | O |
직계존속 | O | 일부로 제한 |
직계비속 | O | 미성년 자녀로 제한 |
형제자매 | O | X |
2. 소득요건 확대
피부양자 소득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종합소득만 고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식 매매차익이나 가상화폐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등도 소득요건에 포함하여 건보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득 프리랜서 역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세대단위 → 개인단위 전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한 명만이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한 명이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본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 단위로 보기도 하고 개인 단위로 보기도 하는 기준을 앞으로는 모두 개인 단위로 보는 것으로 변경하여 1인 1보험료 부과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2월 건강보험 개편안 혜택
건강보험 개편안(12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재산요건 축소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까지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건보료 산정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낮추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고액 자산가나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건보료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적립
일 년에 병원을 한두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일수록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건보료의 10%를 청년건강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의료비가 많이 필요해질 때 적립된 보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40~50대 중에서도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바우처 같은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은 건강검진 등에 활용하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가시거나 거의 매일 가시는 분들은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내에 발표될 건강보험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얼마나 축소될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때문에 앞으로 가구당이 아닌 1인 1보험료 부과 체제로 바뀌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경되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발표되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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