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착오로 불필요한 비용을 내셨던 소상공인 72만 명께 평균 약 25만원이 환급됩니다. 환급은 꼭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환급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환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환급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사업 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하면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했던 비용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보통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입의 의무가 없음에도 금융사의 착오로 의무 매입을 하셨던 겁니다. 보통은 매입하고 그 즉시 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금액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비용을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금융사의 착오로 매입하셨던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급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환급대상
- 최근 5년 내 사업을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위와 같은 조건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보유하여 5년 만기가 지났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자금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했을 때입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를 위해 매입한 채권을 이내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매도하지 않고 5년 만기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은 해당 건을 거래하실 때 법무사를 통해 받으셨던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을테니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환급대상 안내
- 문자메시지 안내 (보이스피싱 주의!)
환급 대상자분들에게는 해당 금융사에서 문자로 개별 안내합니다. 이때, 문자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꼭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환급 대상자분들은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문자 안내를 받으신 후, 혹은 직접 문의하신 후 꼭 환급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문자를 받으셨더라도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꼭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문자의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환급금
- 평균 약 25만원 (개인별 상이)
환급금은 평균적으로는 1인당 약 2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환급 신청을 하시고 난 후 예상 환급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신청 가능
환급 대상자분들은 12월 18일부터 거래하셨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원스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자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래하셨던 해당 지점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다른 지점에 가시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거래하셨던 해당 지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거래를 진행했던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 환급신청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환급금은 환급을 신청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5년간 금융사의 착오로 지급했던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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