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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by ilink 2023. 12. 13.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섬네일

 

 

지난 글에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용한 카드 금액에서 어떤 비용이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카드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의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이때, 결제금액 중 공제 제외 항목이 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산정할 때 그 금액만큼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되죠. 그럼, 카드 공제 제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법인 비용처리 / 사업자 비용처리
  •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도로 통행료
  • 유가증권
  • 리스료
  • 취득세 부과 대상
  • 자동차 신차 구입비 (단, 중고차는 구입비의 10% 공제 가능)
  • 월세 (단,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월세액은 공제 가능)
  • 국외 사용액
  • 현금 인출액
  •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 정치자금 기부금
  • 보험료
  • 교육비 (단, 아래의 3가지 경우엔 공제 가능)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카드 공제 제외 항목이 있지만 쉬운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매출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국가에서는 매출액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대상을 개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러한 카드 공제 혜택을 줌으로서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공제 제외 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쉬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어도 법인이나 사업자로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해당 내역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중으로 카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지만, 일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공제 제외 대상 중, "예외적으로 일부 공제"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 (구입비의 10% 공제)
  •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월세
  • 교육비 (아래 3가지의 경우)
    1.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2. 초중고 사설 학원비 
    3. 교복 구입비 - 인당 5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보시다시피 공제 제외 대상이지만 그중 일부는 또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비는 신차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입비의 10%는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신차를 구매하실 때는 굳이 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데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시기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부가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10%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익이 되실 겁니다.

 

월세의 경우,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니 카드 결제를 통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는 기본적으로는 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에 한해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 초중고 사설 학원비, 인당 50만원 한도의 교복 구입비입니다. 심지어 취학 전 아동 학원 체육시설과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적용되니, 교육비는 무조건 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산정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제외되는 공제 제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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