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해외주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영향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과 소득요건과 같은 해외주식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대상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미국주식을 사주고 이후 판매를 통해 양도소득이 150만원 발생했다면,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여도 미국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한다면 해당 자녀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시 1)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9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2)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15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아 배당소득이 발생했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 해외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오늘은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라 할 지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주식이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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