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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세금 알아보기!

by ilink 2024. 4. 18.

해외주식을 양도(판매)할 때는 해외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꿔주기 위해 환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환율로 인해 환차익,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섬네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년 5월이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서학개미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로, 250만원 미만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22%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원)과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를 뺀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세금 부과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환차익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때는 취득했을 때 환율보다 양도했을 때 환율이 더 높아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테슬라 취득가액 $30,000 (환율 1,000원) , 양도가액 $25,000 (환율 1,4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0원으로 가정) 

 

그럼, 취득 당시 취득가액(원화)는 $30,000에 환율 1,000원을 곱한 3천만원이 됩니다. 

양도 시 양도가액(원화)는 $25,000에 환율 1,300원을 곱하여 3천5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외화만 놓고 보면, 3,000달러에 사서 25,000달러에 팔았으니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입은 상황이지만,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보면, 3천만 원에 사서 3천500만 원에 팔았으니 500만원의 환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의 일부가 되어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500만원 x 22% = 11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주식(해외주식)을 양도 후 실제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해외주식은 현지 통화로 거래되지만,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내는 세금인 만큼 실제 환전과 상관없이 취득, 양도 '결제일' 기준환율이 반영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취득과 양도 결제일은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수한 금액이 계좌에서 나가고, 매도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계좌에 돈이 나가고 들어온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시차를 고려하여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뒤가 결제일이 됩니다. 일본 역시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로 국가마다 결제일은 달라집니다.

 

 

물론, 환차익이 생겼어도 전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환차익 세금 부과하지 않을 때

 

환차익을 의미하는 달러 원화 이미지

 

해외주식을 양도(매도)하면, 실제 환전하지 않아도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환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산된 원화를 기준으로 환차익이 있으면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환전하지 않고 외화 그대로 보유하다가 환율이 더 많이 올랐을 때 환전하여 환차익을 봤다면 어떨까요? 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까요?

 

다행히 실제로 환전하여 발생한 환차익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외화로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한 달 뒤 실제로 환전하여 환차익을 봤다면, 그 이익은 오롯이 본인의 몫으로 아무런 세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몇 번의 환차익이 생겼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계획해서 할 수는 없으나 실제 환전한 시기가 잘 맞아서 환차익을 얻었다면 정말 성공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환율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겠지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급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손익통산)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국내주식보다 늦게 신고하는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통산에 의해 이미 납부한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서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환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실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결제일 기준환율을 적용한 환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세금은 해외주식을 양도했을 때에만 발생하고, 언제가 되었든 외화를 실제로 환전하여 얻은 환차익은 비과세가 되어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 실제 환전을 통해 환차익을 얻겠다는 생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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