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 신고 대상이 결정되는지 등 해외주식 세금 정리와 신고 기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정리
해외주식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주식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이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아마존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죠.
이렇듯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배당주)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배당소득세(배당세)라고 합니다.
▶ 배당소득세 신고 기준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이 얼마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소득세는 해외 현지 국가의 배당세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세율이 국내(지방세 제외 14%)보다 낮다면, 국내 배당세율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미국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세율은 15%입니다. 이는 국내의 배당세율 14%(지방세 제외)보다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중국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반면, 중국은 배당소득의 10%를 배당세로 과세합니다. 이는 국내 배당세율인 14%보다 4%가 낮으므로, 국내 증권사에서 차액 4%와 지방세(배당소득세의 10%) 0.4%를 더한 총 4.4%를 추가로 징수해 갑니다.
▶ 여기서 잠깐!
기본적으로 배당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전년도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증권사에 외국납부세액 영수증과 국내 원천징수 영수증(국내에서 추가 징수한 경우)을 요청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일 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은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 즉, 수익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이 250만원보다 많을 때 양도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 - 250만원(기본공제)) x 22%
따라서, 전년도 1월~12월까지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다음 해에 기본 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250만원)했을 때 남아있는 수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고려(손익통산)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A 주식과 손실이 난 B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이 250만원보다 낮아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즉, 양도세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했는지와 세율 22%(양도세 20%, 지방세 2%)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개별종목이나 ETF나 모두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있었다면, 모두 다음 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사에 신고대행 신청 (무료)
증권사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신청은 가장 간단하게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무료로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월 중순 정도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해 주고 고지서를 보내주면, 5월 1일~5월 31일 양도세 신고 기간에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 대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ft.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외주식, 그중에서도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해당 주식매도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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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직접 양도세를 신고하고 싶은 분이나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할 줄 모른다고 혹은 적은 금액이라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중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 분들은 다음해인 올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준과 신고 기간과 함께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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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신고 기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신고한다는 것은 그래도 소득이 있었다는 뜻이니 어떻게 보면 안 내는 상황보다 즐거운 상황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은 대부분이 미국주식을 하고 계실 테니 배당소득세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테지만, 양도소득세는 250만원만 초과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과 직접 신고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왕이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증권사 신고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 정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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