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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퇴직 실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by ilink 2024. 1. 24.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확 늘어난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실업 상태가 되어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늘어나니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방법 섬네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실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왜 건보료는 더 오르나요?"

 

직장에 다닐 때는 건보료에 크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자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오르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도 부과 대상이었으나 최근에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이런 이유로, 실업자가 되어 소득은 줄었어도 재산이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다소 무덤덤했던 건보료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이후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퇴직 이후에도 퇴직 전의 건강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퇴직 이후 부과된 지역 건보료가 퇴직 전 직장 건보료보다 높을 때 활용하면 건보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가입자 당시에 등재되어 있던 피부양자를 그대로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된다면 피부양자 모두가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보료 부담은 몇 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는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계산식은 '최근 12개월 평균급여 x 보험료율 x 50%'입니다.

 

여기서 50%는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방식 그대로 건보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 직전 18개월 중 12개월(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 직장과 합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11개월 다니다가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서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어도,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이 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하고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자격은 사라집니다.

 

 

 

적용 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3년)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고지 받은 건보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우편, 팩스가 있으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인터넷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받기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해외 출국이나 군 입대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출국 시,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해외출국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다고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3개월 이상 해외체류

 

해외출국으로 인해 건보료를 면제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현재는 면제 기준이 강화되어 3개월 이상 해외출국을 했을 경우에만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2. 매월 1일에 해외체류

 

매월 1일에 해외에 있어야만 그 달의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가령, 1월 15일에 출국하고 4월 15일에 입국했다면, 1월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1월의 1일에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2, 3, 4월은 그 달의 1일마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3개월 이상 매월 1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건보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4월 15일에 입국해서 4월 중에 건강보험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다시 건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급격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었는데 직장을 다닐 때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늘었다면, 건보료도 낮추고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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