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집니다. 노후 대책의 기본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일 텐데요. 같은 돈을 내고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보다 가입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노령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 나의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실직, 퇴직으로 소득이 없다면 → 실업크레딧 제도
실업 상태여서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서 연금 가입기간도 인정받아 노후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한도)'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소득이 14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한도 70만원이 적용되어,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이 중에 25%인 15,750원만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평생 1회에 걸쳐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초과, 사업/근로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출산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크레딧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했다면 출산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2명은 12개월, 3명은 30개월, 4명은 48개월, 5명 이상은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08년 1월 이후 군복무를 시작했다면 복무 기간의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역 기간이 타공적연금 재직 기간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납부예외, 적용제외 기간 → 추납 제도
퇴직, 실직, 실업, 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제외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다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으로는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월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납부 혹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으로 찾아간 국민연금 → 반납 제도
만 60세가 되었을 때 10년이라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혹은 1999년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면, 1년이 지나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이자를 합쳐 다시 반납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예전의 가입기간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시기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70%였던 소득대체율이 매년 줄어들어 2024년에는 42%,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감소합니다.
때문에 반납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시기의 가입기간이 그대로 복원되어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납은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액 반납할 수도 있고 24개월 분할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급나이에도 경제 활동 중이라면 →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5년간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나서 해마다 7.2%씩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5년간 연기했다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굳이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기보다는 연금 시기를 늦춰 더욱 인상된 연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 임의가입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학생 등은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될 수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가입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채움으로써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결혼으로 경력 단절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 전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취업 전에 미리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늘려놓을 수도 있겠죠.
임의가입 보험료는 90,000원~531,0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스스로 납부하고 싶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소 보험료인 9만원을 10년간 납부한다면, 2023년 기준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은 196,670원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보험료별 예상연금월액을 보시면,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 외에도 20년, 30년, 40년 납부 수령액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6. 만 60세 이후 → 임의계속가입 제도
앞서 말씀드린 임의가입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는 만 60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한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을 추가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가 만 60세 이후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이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므로 최소 9만원에서 최대 53만1000원 중에 납부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 : 만 61세
- 1957~1960년 : 만 62세
- 1961~1964년 : 만 63세
- 1965~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같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가입기간이 더 길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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