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원을 받는 도중 이사를 했을 경우 대처 방안 등을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이번이 2차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매달 5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현금 지급 (실제 월세액 기준 지원)
청년월세는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이므로, 월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한도인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월세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지나, 지원금 최대 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를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해 변경 신청을 한다면,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자이자 청약통장 가입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차인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한 경우 제외)
- 국토부, 지자체 시행의 월세지원 수혜자 (현재 수혜 종료된 경우는 제외)
지원 대상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조금씩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19세~34세의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만약, 1차 사업이나 다른 정부사업을 통해 청년월세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2)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가 7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금(보증금 x 5.5% ÷ 12개월)에 월세를 더한 값이 90만원보다 적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금은 13만7500원 (3천만원 x 5.5% ÷ 12개월)이 됩니다. 여기에 월세 75만원을 더하면 88만7500원으로 9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한 금액이며, 재산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발생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60%는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33만7천67원으로 약 134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청년가구에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됩니다.
4) 원가구에는 청년가구와 직계혈족(1촌)이 포함되며,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원가구 소득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 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4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가구수에 따라 중위소득 100%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약 471만원(471만4657원)입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중위소득 50%의 1인 가구라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의 예외사항으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청년월세 지원대상 여부 확인(청년월세 모의계산)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청년월세 신청 접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한 시점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사업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한 달로부터 1~2달쯤 후에 월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때 신청한 달 월세도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양식 받기)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신청일 전까지 가입)
- 기타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이 있어야 하며, 기타 부채로 인정될 만한 서류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방문(행정복지센터) or 온라인(복지로)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선택한 뒤, 신청인, 가구원, 지급받을 계좌, 거주조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나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지원대상, 신청기간, 이사했을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2개월이면 총 24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니만큼,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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