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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왜? | 국민연금 삭감 피하는 방법!

by ilink 2024. 3. 18.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국민연금 삭감 피하는 방법 섬네일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일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이 깎여서 지급됩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이 되는 것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민연금 삭감 피하는 방법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삭감되는 이유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수령인의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0%까지, 최장 5년 감액됩니다.

 

그럼, 그 일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약 286만원(286만1천91원)이었고, 소득월액이 286만원을 넘었던 11만 명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였습니다.

 

물론, 소득월액에 따라 깎이는 금액은 다릅니다.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을 제외한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삭감되는 금액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범위

(월 소득액이 300만원이고, 국민연금 월평균소득액이 286만원인 경우, 초과 소득액은 14만원임)

- 초과 소득액 100만원 미만 → 삭감 금액 5만원 미만
- 초과 소득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삭감 금액 5~15만원 미만
- 초과 소득액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삭감 금액 15~3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액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삭감 금액 30~5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액 400만원 이상 → 삭감 금액 5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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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삭감 피하는 방법

 

그렇다고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서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개시 연령

출생연도 국민연금 개시 연령 연기 수급 연령
~1952년 만 60세 만 61~65세
1953~1956년 만 61세 만 62~66세
1957~1960년 만 62세 만 63~67세
1961~1964년 만 63세 만 64~68세
1965~1968년 만 64세 만 65~69세
1969년 ~ 만 65세 만 66~70세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최장기간인 5년 동안 국민연금 수령을 늦춘다면, 최대 5년 후 국민연금을 36%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0.6%씩 증가하여, 1년이면 7.2%가 증가하고, 5년이면 36%까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노령연금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금 수령 시기를 5년을 늦춘다면, 5년 뒤에는 36만원이 늘어난 136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노령연금을 늦춘다면, 일을 그만두거나 혹은 최대 5년 후, 오히려 더 늘어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신청 화면

 

연기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과 국민연금 삭감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연금 재정 부담 때문인지 선뜻 시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점점 늦어지는데 감액 폐지라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