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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조건, 서류, 지급일 등 총정리)

by ilink 2024. 3. 21.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 지원 조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 중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지급일 등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섬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만 19~39세의 1인 가구 서울시 거주자 (1984.1.1~2005.12.31 출생자)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 재산 1억3천만원 초과,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한 경우
  • 집주인이 부모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청년이 아닌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된 경우
  • 2024 은평형 청년월세에 선정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중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인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1인 가구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더라도 월세를 계약한 계약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집주인과 별도로 월세 계약을 했다면, 동거인도 계약자이므로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x 5.5% ÷ 12개월)과 월세를 더한 금액96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80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7500원(3천만원x5.5%÷12개월)과 월세 80만원을 더한 금액이 93만7500원으로 96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구당 건강보험료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는 11만9657원이며, 가구수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라 중위소득 150% 금액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기준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한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아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15만원이라면 15만원이 지원되고, 20만원 이상인 25만원이라면 최대한도인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바우처 수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선정 결과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이미지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는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총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4년 6월에 개별 알림을 받게 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는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이 취소되니 잊지 말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1회차 지급일 : 2024년 8월 26일 (7, 8월분 월세액)
  • 2회차 이후 지급일 : 매회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에 공지
    - 2024년 11월 지급 : 9, 10월분 월세액
    - 2025년 1월 지급 : 11, 12월분 월세액
    - 2025. 3월 지급 : 1, 2월분 월세액
    - 2025. 5월 지급 : 3, 4월분 월세액
    - 2025. 7월 지급 : 5, 6월분 월세액 

 

청년월세 지급은 매 회차별 지급일에 월세 2개월분에 대해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1회차 첫 지급일인 8월 26일에는 7월과 8월의 월세를 한꺼번에 받게 되며, 2회차 지급 시점인 11월에는 9월, 10월분을 받게 됩니다.

 

2회차 이후부터는 지급하기 전에 서울주거포털에 지급일이 공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청년월세지원을 받는 중에 중지나 변경할 상황이 생겼다면, 반드시 중지 신청, 변경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지원금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1.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택 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중지 신청
2. 주소지 변경, 월세 금액 변경 등 계약 변경된 경우 : 변경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이 있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제출)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지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다면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혹은 계약서와 계약 신고필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고,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임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 계약 후 아직 1개월도 안 되어 이체 내역이 없다면, 보증금 잔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3개월 이체 내역이 없다면, 1개월 이체한 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거나 고시원 등 3~4개월 입실로 이체 내역이 없다면,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월차임 납부확인서 받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조건부터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