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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 매달 50만원 취준생 단기근로자 지원

by ilink 2024. 3. 16.

서울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취준생), 단기근로자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취업 교육도 받고 청년수당도 함께 받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조건,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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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섬네일

 

 

 

2024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취업지원 프로그램(강점진단, 멘토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서울 거주자
  • 만 19~34세 청년 (1989.3.1 ~ 2005.3.31 출생자)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 중퇴, 제적, 수료자 중 미취업자 혹은 단기근로자
    ※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 최종학교를 마친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면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100명의 소득 중 50번째 소득 수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득의 정도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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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재학생,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했던 자
  • 다른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

 

재학생과 휴학생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 재학, 휴학 중이라면 그 이전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을 받는 도중에 서울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청년수당 지급은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 매달 5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 체크카드로만 지원금 사용 (일부 항목에 현금사용 가능)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사용은 금지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지원은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현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전월세비 (전월세 계약서, 이체내역서 증빙)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이체내역서 증빙)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 계약서, 이체 내역서 증빙)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수험표, 응시서류, 이체내역서 증빙)

 

 

 

청년수당 신청기간, 대상자 발표일, 지원금 지급일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18일(월)
  • 대상자 발표 : 2024년 4월 5일(금)
  • 청년수당 첫 지급일 : 2024년 4월 29일(월) (활동기록서 제출 필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월 18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자는 4월 5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과 청년수당을 사용할 신한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전용 계좌, 신한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1회차 지급일은 4월 29일이며, 이후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매달 15일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해야만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활동기록서란?

 

취업을 위해 한 활동과 계획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자기활동기록서를 마감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자 :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 최종학력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단기근로자 : 근로계약서,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서류여야 하며, 캡처,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서울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청년몽땅정보통 화면

 

2024 서울시 청년수당 화면

 

 

 

오늘은 2024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거나 단기근로자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셔서 매달 50만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