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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2024 전기차 세금 혜택 및 변동 | 달라지는 세금

by ilink 2024. 3. 15.

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2024 전기차 세금 혜택과 달라지는 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전기차 세금 혜택 및 변동 섬네일

 

 

2024 전기차 세금 혜택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전기차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듯이,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교육세,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일반차 (내연기관 자동차) 차량가의 5% 개별소비세의 30% 차량가의 7% (경차 4%)
전기차 (친환경차) 면제 or 감면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고,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며, 차량가의 7%, 경차라면 4%를 취득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중고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제혜택

 

구분 세금 감면 한도 차량가 6천만원 이하  차량가 6천만원 초과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면제 3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90만원 면제 9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140만원 감면 140만원 감면
총 세제혜택 최대 530만원 최대 530만원 면제 혜택 530만원 감면 혜택

 

 

 

 

전기차 세금 감면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별소비세 5%를 계산해 보면 3백만원 이하이므로 개별소비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가 0원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역시 0원이 되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는 최대한도인 140만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중고 전기차 취득세 역시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3백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역시 세금 감면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조회 방법 바로가기

 

 

 

2024 전기차 자동차세 변동

 

자동차는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지만, 보유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가에 상관없이 배기량, 연식, 차량 용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매년 10만원이라는 매우 적은 금액만 자동차세로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부과 기준배기량에서 차량가로 바꾸는 법안이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가 차량가 기준으로 부과되면, 수입 전기차든 국산 전기차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고가의 차량이어도 전기차라면 평범한 가격의 일반 차보다 훨씬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기준 변경은 이 부분을 인식하여 기준이 변화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전기차 세금 효과 이미지
전기차 보급이 미치는 환경적 효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지금까지 2024 전기차 세금 혜택과 세금 변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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