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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by ilink 2024. 3. 11.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착오가 있거나 과다하게 병원비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과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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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나 의료기관에 병원 진료비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이때, 소득과 재산의 변동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 부과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건보료가 높게 부과된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사업장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2.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냈을 때

 

본인부담상한액이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에 냈던 병원비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이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돌려주게 됩니다.

 

 

 

2024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일반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라면,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원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로 100만원을 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8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만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되어 돌려받게 됩니다.

 

상한액의 격차를 보면 1분위는 87만 원인 반면 10분위는 808만 원으로,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이렇게 돌려받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약 187만 명이 돌려받았다고 하니 평균적으로 1인당 132만 원 정도가 환급받은 셈이 되겠네요.

 

 

 

3.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때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즉, 내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냈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면,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와서 두 배는 더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에는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이수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상자가 아닌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화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전 급여와 사후 지급이 있습니다.

 

 

 

1. 사전급여 신청방법

 

사전 급여는 일반 병원이나 요양 기관에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만큼만 받고 나머지 초과금은 직접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환자가 따로 환급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후지급 신청방법

 

사후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한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안내를 받은 후 직접 신청을 해야만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장기 입원,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가족(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개인민원업무 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The건강보험(앱)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 건강보험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The 건강보험 (IOS)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고서 3년 안에 신청해야만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청했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신 후 계좌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의 경우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라면, 환급해 주는 대신에 앞으로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해당 환급금을 공단에서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주의 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사기문자 주의 이미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사기문자 내용 캡쳐 이미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를 문자 메시지나 개인 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자 메시지나 개인 메일을 받으셨을 경우, 해당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과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서 환급금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꼭 환급 신청을 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