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정되면서 무려 약 27만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요.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실테고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지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인 만큼, 다시 피부양자(직장가입자) 취득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크게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통해 먼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부양조건
피부양자는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아래 참조 확인). 이때,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부양 관계에 있어도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재산은 재산과표기준으로 1억8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대상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5. 직계비속의 배우자
소득조건
소득조건으로는 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각 조건에 모두 맞아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소득입니다. 이 연간소득이 총 2천만원 이하여야 인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원을 기준으로 연소득 자료에 0원이 반영될수도 있고 금융소득 전체가 100%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들 역시 소득 반영 기준에 따라 연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모든 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연소득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에 반영되는 소득별 기준에 대해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반영 기준' 글을 확인해 주세요.
2.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라면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까지는 연간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반영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사업소득 또한 0원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각종 비용을 뺀 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보통 프리랜서 분들처럼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즉,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을 합산하며,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보유 재산을 평가합니다.
1.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재산세가 9억이 넘는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9억이라는 금액은 시세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세가 9억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9억보다 낮을 것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재산세 과표 5.4억 ~ 9억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재산세가 5억4천만원보다 많지만 9억원 이하라면, 연소득은 1천만원 이하여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이며, 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서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재산세가 5억4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조건(연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여부) 등의 충족 여부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관련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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