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라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니, 조건에 맞는다면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교사 겸직)을 위한 지원 제도는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야간연장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조건 : 평일 4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교사로, 평일 8시간씩 또는 4시간씩 월 15일 이상을 근무하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산(12주 이내, 36주 이후)으로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담임업무를 하지 않는 담임교사
-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대상 :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교사
- 조건 : 평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자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는 평일 8시간씩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원장직과 담임교사직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1.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 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 원.
일 8시간을 근무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대체교사는 월 26만원이 지원되고, 일 4시간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대체교사는 월 13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일 8시간과 4시간 근무일수를 합쳐서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도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지원금 : 월 75,000원
교사겸직 원장의 경우에는 월 7만5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연도는 2024년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어린이집에서 접수)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초기 상담과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합니다. 심사는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교육부 민원상담실 (T. 02-6222-606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와 교사겸직원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지원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 한해 지원되는 제도이니 만큼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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