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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병원비 돌려받기)

by ilink 2024. 9. 2.

오늘은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하죠? 그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소득수준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꼭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을 조회한 결과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조회 및 신청 방법 썸네일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연평균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는데,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808만원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38만원~1,050만원까지 10분위에 걸쳐 구분됩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4년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입원120일 초과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연평균 보험료 분위(1분위~10분위)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분위에 해당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87만원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위와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에 해당되어 87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분위이면서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138만원을 제외한 초과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138만원이 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가입자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아져, 많이 납부한 만큼 환급금도 많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재진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건강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조회 및 신청 화면

 

 

 

2. 환급금이 조회되면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다면,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이 없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초과금 조회된 이미지

 

 

 

3. 필수 동의 란에 체크한 후, 신청인 정보 환급계좌정보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의료비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정보 입력 및 신청 화면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

 

의료비 환급금은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한 날로부터 보통 2영업일 이내, 오후 5~6시 경에 입금됩니다.

 

단, 환급금은 공단에 납부했어야 될 체납보험료, 연체금,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등이 있다면 이 금액을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의료비 환급 기간 (환급금 소멸시효)

 

병원비 환급 기간은 3년으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해서 받으면 되지만, 사실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받고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아셨을테니, 꼭 병원비 환급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초과된 병원비를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과 함께 환급금 지급일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때에 놓친 환급금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몰라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니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의료비 환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 부담을 줄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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