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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건강보험 건강바우처(최대 12만원 환급), 본인부담률 보험료율 조정 등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by ilink 2024. 3. 9.

새롭게 바뀌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건강보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강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본인부담률 및 보험료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자동차 부과 폐지, 재산 1억원 공제)

 

건강보험 건강바우처 최대 12만원 환급 섬네일

 

 

 

 

건강보험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최대 12만원 환급)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건보료는 내지만 사실상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건강한 청년층이 그렇고, 일부 중장년층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건강바우처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 미만 즉, 1년에 4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건강바우처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바우처 사용처는 의료기관으로, 바우처는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이 적을 때 받았다가 병원 이용이 많아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선은 20~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면서도 병원은 거의 이용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빨리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 병원 이용이 적은 사람들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의료 남용 시, 본인부담률 상향 (과잉 방문)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장 항목이 늘어나고 실손 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납부하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낮아짐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불필요하게 잦은 병원 이용으로 의료 쇼핑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런 의료 쇼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치료를 받는다거나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방문한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 횟수가 1년에 365회를 넘는다거나, 하루에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회 넘게 받는다최대 90%까지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와 과잉 방문을 통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1년에 365회 넘게 병원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다는 얘기이므로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2021년에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간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비용만 약 252억 원으로, 1인당 986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정형외과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으려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물리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의료 쇼핑은?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의료 쇼핑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 의료쇼핑 뉴스기사 모음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나 보험 보장을 받는데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요양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통합판정체계 도입)

 

요양병원도 의료 남용에서 피해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료, 요양, 거주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통합판정체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고, 요양병원은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를 퇴원시켰는지가 요양병원 평가 항목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통합판정체계 평가에서 의료 치료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데 생활 등 사회적인 이유로 장기 입원을 하는 환자라면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간병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요양병원은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과잉 진료 제재)

 

병원비 항목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항목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자,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2013년에는 17.7조였던 비급여 진료비가 2023년에는 32.2조로 늘어나,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하기 전에 실손보험이 있는지 묻는다거나 치료가 끝난 후 으레히 실손보험 제출용 영수증이 필요한지 묻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손 보험이 있다고 하면, 비급여 항목 치료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가입한 실손 보험이 병원의 수입만 늘려주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실손 보험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같이 진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인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수술을 같이하는 등의 과잉 혼합진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라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중증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잉 진료가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방의료(한방진료) 지원 확대

 

양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건강보험이 한의약 분야로도 지원이 확대되어, 탕약의 한 종류인 첩약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보장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대상질환 3종이었다면 이제는 대상질환 6종으로 보장 항목이 늘어났으며, 본인부담률도 50%에서 최소 30%까지 낮아집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 확대

 

걷기와 같은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연간 최대 8만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나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건강위험군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주도적으로 자기관리를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돌보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험료율 인상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최대 8%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11.82%, 프랑스는 13.25%, 독일은 16.2% 등으로 이미 선진국은 보험료율이 10%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8%인 보험료율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아예 상한선 자체를 없애 건보료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에 발표되었으니,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은 만큼 건보료 인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적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피부양자 축소

 

피부양자 범위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형제, 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 왔습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피부양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축소될지 궁금하네요.

 

 

 

새로운 직종에 건보료 부과

 

고령화, 저출산 외에도 변화된 것이 있다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직종이 많아졌다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기존에 부과되지 않던 새로운 직종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일시적인 소득을 자진 신고하거나 사전 납부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도 상병수당은 하루 47,560원이며, 이미 10개 지역에 한하여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3단계 시범사업 진행 후, 내년인 2025년부터는 통합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에는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금까지는 진료과의 위험도나 난이도, 응급 여부 등에 상관없이 진료량에 대해서만 지원금(의료수가)을 일괄적으로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진료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위험도, 난이도, 중증, 응급성, 수술, 대기시간, 당직, 지역 등에 따라 의료수가가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산부인과가 자연분만을 진행할 경우, 그 위험도, 난이도, 대기시간, 지역, 수술 등이 고려되어 의료수가는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올해 피부과, 성형외과 전공의는 100% 확보가 되었지만, 흉부외과는 38.1%, 소아청소년과는 25.7%로 미달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비인기 분야이지만 필수로 있어야 하는 진료과에 대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힘들다고, 인기 없다고, 돈이 안 된다고, 그 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환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이 강화되면, 단순히 진료량만을 채우려는 것도 줄어들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도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염증 등 피부 이상으로 피부과에 가려고 해도, 돈이 되는 미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부의 문제를 치료해 주는 진짜 피부과를 찾게되면 고마움까지 느낄 지경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필수 의료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오늘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건강보험 건강바우처와 의료 남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과잉 진료를 부르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보험료율 인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건강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