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면 마주하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로 해야할지 법인사업자로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건데요.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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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개인사업자란 무엇이고, 법인사업자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사업의 주체가 대표자 개인인 사업체로, 회사와 개인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는 사업 형태입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벌어들인 사업 소득도 개인의 것이고, 회사의 부채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몫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법인 그 자체입니다. 법인이란 대표자와 구분되는 법적 인격체로, 법에 의해 기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하나의 독립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와 법적으로 분리되며, 사업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므로 대표자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급여, 상여금, 배당금 형식으로 법인에게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더 유리한 선택은?
1.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업종을 선택한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설립 목적, 조직, 활동, 운영 등에 관한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한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간단히 사업자등록만 하면 금방 사업자를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보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등기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2. 자금 운용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개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의 돈이 곧 개인의 돈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익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업자 통장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대표자는 100% 지분을 소유한 본인의 회사라고 해도 마음대로 법인 통장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돈은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횡령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반드시 회사에 다시 갚아야 하며, 회사의 이익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를 거쳐 배당금, 상여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 돈이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통해 배당금, 상여금 등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3. 세금 (세율)
회사의 소득 범위에 따라서도 세율은 달라지지만, 같은 소득이어도 사업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총사업소득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의 범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9%~24%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0억만 초과해도 최대 세율인 45%가 적용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 이하면 9%, 200억이어도 19%만 적용됩니다.
이렇듯 법인의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사업자를 결정할 때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많습니다.
세율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법인은 추후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꼭 법인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절세에 더 유리하고, 2,160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고 하니, 사업을 하면서 얼마의 소득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더 적합할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4. 장부 관리
개인사업자는 장부 관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업종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기록하는 간편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작성하는 장부로, 회계 직원이 따로 있지 않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주고 기장 서비스를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장부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별도의 세무회계 지식이 없다면 기장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책임의 범위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개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손실과 부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폐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끝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던 자본금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부채,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한해서 유한 책임을 질 뿐, 개인적으로까지 책임이 따르진 않습니다.
6. 자금 조달
법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을 통해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엄격하게 자금을 관리한다는 인식이 있어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나 대출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뭐가 더 낫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소규모 매출을 꾸려갈 계획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고, 많은 인원과 여러가지 사업을 대규모 투자를 받아 꾸려갈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개인사업자로 작게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사업이 어떤 것에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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