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상자 모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오늘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조건, 지급일,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조건
1) 자격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소득요건
가구 | 가구원 |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신청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연령제한없이 중증장애인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2023.6.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에 부채도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 | 지급율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100% 지원 |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50% 지원 |
단,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금을 충당한 후 지급되며,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합니다.
※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or 부양자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은 5월은 정기신청 기간에 해당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비고 |
정기신청 | 2024.5.1~5.31 | 9월말까지 |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4.6.1~11.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에서 5% 차감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연간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깜빡하셨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 이때는 장려금이 5%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단독가구 3만원~165만원, 외벌이가구 3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 3만원~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최대 지급액으로 각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내 장려금 산정표 보기에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확인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 VI참고자료 → 장려금 산정표 보기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일부 예시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참고로, 지급액 계산법을 알려드리니,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 / 40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 / 1300) | |
외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 / 700)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85 / 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 / 80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30 / 21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부여)
1)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
○ 홈페이지(PC) 신청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앱 신청 경로 : 손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 안내문 :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개별인증번호 자동 적용)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이 아닐 경우, 개별인증번호 추가 입력) →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4)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고령층,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앱 : 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 신청
○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에 전화 문의
오늘은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맞춰서 홈택스나 안내문, ARS 전화, 우편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9월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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