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2025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 증여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개정 : 2025 금투세,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원 초과이면 25%의 금투세(지방세 제외)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2025 세법 개정에서, 2020년에 도입되어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드디어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부터 고액 투자자까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은 개미투자자도 정말 많습니다. 꼭 고액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투세 폐지는 정말 환영할 만한 결정이 아닌가 싶고, 또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투자 활동 역시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0년 12월,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라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계획했습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두 차례 연기되었고, 이번에 시장 안정성과 법적·제도적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옹호하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비트코인 전망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혜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 이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현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자녀 한 명당 공제 기준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제도는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즉, 2025년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존과 다름없이 최고세율 50%, 자녀 공제액 1인당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5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투자 소득과 상속 및 증여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 금투세는 폐지되었고, 2025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반면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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