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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ft. 누가 쉬고 누가 일할까?)

by ilink 2025. 1. 11.

2025년 설 연휴는 기존보다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이번 결정은 설 명절을 준비하거나 휴식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별 휴무 여부와 개인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

이번 임시공휴일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이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말을 포함하여 설 명절까지 쭉 이어서 쉴 수 있으니, 국내 여행 등 관광과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6일 연휴? 아니, 9일 황금연휴!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 임시공휴일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달력
[사진 : 국제뉴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무려 6일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31일(금)에 연차 하나만 더 쓴다면, 총 6일이 아닌 9일의 황금연휴가 탄생합니다!

 

9일간의 연휴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다른 직원과 연차가 겹치기 전에 하루빨리 먼저 연차를 내시는 게 좋겠죠?

 

 

임시공휴일, 기업 종류에 따른 휴무 여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라도 모든 기업이 휴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휴무에 들어가지만,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1)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단, 공장이 24시간 운영되는 제조업체는 특정 부서만 휴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성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다른 근로일에 대체 휴무를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도 2021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임시공휴일 휴무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번 27일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 '5인 미만' 기업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시공휴일의 근무 일정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에 일해야 한다면? 

혹시 이날 일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날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무는 200%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시공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5년 1월 25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연차를 하루 더 써서 9일 황금연휴를 즐기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6일의 연휴를 보내실 건가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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