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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총정리

by ilink 2025. 6. 6.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인데요. 지금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부담을 가족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제도로, 민간 돌봄 비용 증가, 조부모의 무상 양육 부담, 맞벌이 부부의 피로 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돌봄 활동 기준)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가구 조건

1) 양육 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이면서 장애/중증질환 아동 포함)
  • 다문화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등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588,020원
  • 2인 가구: 5,898,987원
  • 3인 가구: 7,538,030원
  • 4인 가구: 9,146,660원
  • 5인 가구: 10,662,288원
  • 6인 가구: 12,097,208원

 

✅ 거주지

  • 양육자와 아동: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지원 대상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원 대상 시·군 (14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돌봄 조력자

  • 친인척: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역 거주 가능)
  • 이웃 주민: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 06:00~22:00 인정, 어린이집/유치원 기본 보육·교육 시간 제외)

 

✅ 제외 대상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 아동 기준 중복 신청 (부모 각각 신청 불가,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
  • 품앗이 형태의 상호 돌봄 신청

 

 

가족돌봄수당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대상 아동 수에 따라 다르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경우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돌봄 조력자 2명 지원 가능 (2+2명 또는 3+1명으로 신청)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은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 (하반기)

 

  • 매월 1일~15일 (첫 달은 2025년 6월 2일부터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간편한 온라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경기민원24 접속: 경기민원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서류 제출: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포함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신청 완료: 심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증빙서류 (예: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교육 이수증 등

 

 

필수 교육

 

돌봄 조력자는 신청 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제한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돌봄수당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경기민원24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등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다면,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관할 시·군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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