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
- 혼인 상태 : 법적 혼인, 1년 이상 사실혼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가능
혼인신고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상태인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2024년 1월 이후로 폐지되어 현재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령 제한 폐지 /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 연령 제한 : 폐지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30%로 통일 (기존 45세 이상 50%에서 변경)
45세 미만, 45세 이상으로 나뉘던, 연령에 따른 차이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45세 이상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내용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되어,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 총 지원 횟수 : 출생아당 25회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변경)
- 시술별 지원금액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특히 주목할 점은 '출생아당' 25회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난임부부당' 25회였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갖는데 25회를 다 이용했다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출생아당'이기 때문에 첫째 아이 때 25회를 다 이용했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위한 시술에 각각 25회씩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었다면,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항목
2024년 4월부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임력 검진비
- 지원 대상 : 8만 2천 쌍의 부부
- 지원 내용 :
=> AMH 검사 및 초음파 검사(여성) : 10만원
=> 정액검사(남성) : 5만원
그 외에도 비급여 항목 지원도 있습니다.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원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정부지정 의료기관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이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된 최신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많은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점점 나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확대된 지원책은 단기적으로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많아졌지만, 반면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도 많아진 요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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