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되어주는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신청 조건부터 지급 일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자신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소득은 전년도 부부 합산한 총소득 기준 금액이며,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024.6.1 기준)
여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보험, 전세금 등 모든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외국인도 가능)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일부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2025.5.1 ~ 2025.5.31 | 8월 말 ~ 9월 중 |
| 반기 신청 | 2025.3.1 ~ 2025.3.17 |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5.6.1 ~ 2025.11.30 | 신청 후 4개월 이내 |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각각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 접속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거나,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가능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진행
3. 인터넷 간편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됨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됨
💡 신청 전 자격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및 신청 취소 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유효하며, 실제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다시 2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자동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철회
-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자동신청 철회 신청
2. 세무서 방문 철회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동신청 철회서 제출
3. 이미 자동신청된 장려금 취소
- 자동신청으로 이미 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려면,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의 '신청 취소' 기능 이용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실질적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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